덴마크인 입양정보 공개 소송…"뿌리 알 권리 보장해야"<br /><br />자신의 입양 정보를 요청했다 거부당한 덴마크 입양한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입양정보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소송을 제기한 덴마크인 A씨는 1970~80년대 한국에서 태어난 직후 덴마크에 입양됐고, 지난 2022년 12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법률 대리인단은 아동권리보장원이 A씨에게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고 처분 기한도 준수하지 않았다며,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입양정보 #덴마크인 #아동권리보장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