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, '얼차려'를 받던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, 검찰이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검토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보다 양형 기준이 더 무거운 '학대치사' 혐의를 적용했는데요. <br /> <br />앞으로 있을 재판 쟁점은 훈련병 사망에 대한 현장 지휘관의 책임을 재판부가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입니다. <br /> <br />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건 발단은 지난 5월 22일 밤입니다. <br /> <br />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부중대장 남 모 중위는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 대한 군기훈련을 결정했고, 이튿날 중대장 강 모 대위에게 보고해 승인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군기훈련을 하려면 소명 기회를 주고 확인서도 받아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입소한 지 열흘, 아직 보급품도 다 받지 못한 훈련병들의 빈 군장은 책으로 채우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후 4시 반부터 시작된 얼차려. <br /> <br />무게가 32kg이나 되는 군장을 매고 땡볕에 연병장 두 바퀴를 돌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 펴기 등 추가 얼차려를 지시했고, <br /> <br />오후 5시 11분, 얼차려를 받던 6명 가운데 박 모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. <br /> <br />부대 규정에 따라 의무대를 거쳐 속초 병원으로 옮겼고, 의료장비 부족으로 다시 강릉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망 원인은 열사병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. <br /> <br />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, 법원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12사단 중대장 강 모 대위 (6월 21일) : (혐의 인정하십니까? 유가족한테 연락 왜 하셨나요?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?) "….] <br /> <br />경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재 추가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중대장과 부중대장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번 주중 분석에 나설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특히, 경찰이 적용했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를 적용해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상 과실치사 양형 기준이 금고 5년 이하인 데 비해, 학대 치사는 징역 3년 이상, 30년 이하로 더 무겁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라는 점에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열악한 강원 지역 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71518241662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