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첫 판결이라 적잖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, 동거 생활 끝에 동성 연인인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. <br /> <br />이듬해 2월 김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,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소 씨는 실질적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는 건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두 사람이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사실혼 부부와 달리 동성 커플에게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제도의 본질을 고려하면 동성 커플을 사실혼 부부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, <br /> <br />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,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소 씨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소성욱 / 소송 당사자 : 먼저 오늘의 기쁜 소식은 비단 저희 부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더 많은 성소수자들, 그리고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최고 법원의 판단이 동성 커플의 추가 권리 확대와 동성혼 합법화 논의 확산 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최성훈 <br />영상편집;최연호 <br />디자인;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1818280167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