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체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한 '방장'이 서울에서 처음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들만 모인 '단톡방'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하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단톡방을 통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감시하고 매매가가 낮은 물건을 올린 공인중개사는 "응징해야 한다"며 실명과 사진 등을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특정 가격 이하 매물이 나온 경우 매도자와 공인중개사에게 강하게 항의했고,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허위 매물로 신고해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인중개사법상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·광고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채팅방 아파트 가격 담합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, 아파트 가격 담합이나 고가 매물 거래 허위 신고 등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와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응답소 홈페이지,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고, 증거와 함께 신고·제보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71809505669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