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원 숨기고 생일문자·선물 배달한 남성 2심도 유죄<br /><br />신원을 숨긴 채 한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선물을 배송시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22년 2월, 인적 사항을 숨긴 채 자신이 다니던 운동시설 운영자 B씨에게 생일 축하 문자에 이어 여성 속옷을 배송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A씨 행위가 상대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했고, 2심도 원심에 오류가 없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 #생일문자 #익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