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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위, 청탁금지법 식사비 '3→5만 원' 상향 의결 / YTN

2024-07-22 0 Dailymotion

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(22일)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 원에서 항시 30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,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, 그동안 식사비 한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의결에 따른 실제 한도액 상향이 이뤄지기 위해선 입법 예고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시행령이 개정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72219465688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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