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익위,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원→5만원 상향<br /><br />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'김영란법'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는 오늘(22일)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식사비 한도 상향이 확정됩니다.<br /><br />청탁급지법상 농·축·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권익위원회 #김영란법 #청탁금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