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노란봉투법'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표결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고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이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,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,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노동 권익 신장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22대 국회 들어 비슷한 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, 여당은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유발하는 법이라며 의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72300084103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