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어제(22일)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, 이르면 내일(23일)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식사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. <br /> <br />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, 그동안 식사비와 선물값 한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기존 15만 원까지 허용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도 오늘 논의했지만,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72300134260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