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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 책임 강화…"필요자료 안내면 결함 추정"

2024-07-23 40 Dailymotion

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 책임 강화…"필요자료 안내면 결함 추정"<br /><br />시청역 참사를 비롯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차량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이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계속 발생할 경우, 제작사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함으로 추정합니다.<br /><br />교통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로 자동차의 결함을 추정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침수 차량을 폐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급발진 #제조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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