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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기준치 612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제조사 배상 책임"

2024-02-14 0 Dailymotion

법원 "기준치 612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제조사 배상 책임"<br /><br />기준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소비자 160명이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대현화학공업이 친환경 소재 물마개가 달린 시제품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뒤에 일반 소재 물마개로 욕조를 제조했다"며 "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1심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신체와 생명,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아기욕조 #서울고법 #환경호르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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