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리 익스프레스에 19억 7,800만 원 과징금 부과 <br />개인정보 보호법 위반…"우리 국민 정보 해외 이전" <br />이전 국가·업체 정보 등 한국 이용자에 미고지 <br />중국 판매업체 18만여 개, 우리 국민 정보 넘겨받아<br /><br /> <br />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2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해외 입점 업체에 넘겨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했다는 건데, 18만 개가 넘는 중국 업체가 한국 이용자들의 정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차정윤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 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 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19억7천8백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알리 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, 일정 금액의 중개 수수료로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전자 상거래 플랫폼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국민이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넘기는데, 이전되는 국가나 판매처 법인 이름, 연락처 등을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한,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, 그동안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중국 판매 업체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정보위는 알리 익스프레스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하고, 회원 탈퇴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시정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국민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. <br /> <br />위원회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사업을 한다면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 익스프레스와 더불어 또 다른 중국 온라인 업체인 테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. <br /> <br />테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추가 확인과 자료제출 보완요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72512405749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