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한 지 두 달도 안 됐는데…카톡으로 해고 통보 <br />1심은 "근로자 아니다"…2심에서는 "근로자 맞다" <br />대법원 "타다 운전기사도 법적 근로자"…첫 인정<br /><br /> <br />차량호출 서비스 '타다'의 운전기사가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, 법적 '근로자'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회사가 운전기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·감독했다는 이유인데, 관련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타다 운영사의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운전기사로 일하던 곽도현 씨. <br /> <br />일을 시작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차량 대수 조정 등을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곽 씨는 실질적으로 쏘카 등으로부터 지휘·감독을 받고 일하는 '근로자'였는데 정당한 절차도 없이 해고됐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라고 인정하며 곽 씨 손을 들어줬지만, 쏘카가 불복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곽 씨가 근로자가 아니다, 2심은 맞다며 엇갈린 판결을 내렸는데 <br /> <br />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곽 씨가 프리랜서가 아닌 법적 근로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도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'종속성'을 따지는 기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쏘카가 운전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?감독했고 업무 내용이나 임금도 결정했다며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기사가 호출 수락, 휴식 등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, 운행 내역을 바탕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자유롭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곽 씨의 '부당 해고' 주장도 받아들여진 건데, <br /> <br />선고 직후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구교현 /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 : 어떻게 이 노동자들과 계약하고 일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대법원에서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타다 기사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해고된 타다 기사 30여 명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미지급 수당을 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, <br /> <br />법원은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를 기다리며 재판을 잠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2522472593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