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 4·3 사건 가족관계 회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, 희생자 사후 양자와 관련된 규정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후 양자 인정 범위를 놓고 4.3 유족과 정부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. <br /> <br />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76살의 김홍수 유족은 어릴 때 작은아버지의 양자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작은아버지는 4·3 수형인으로 마포 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됐는데, 당시 미혼인 데다 자식도 없어 대를 잇기 위해 양자가 된 겁니다. <br /> <br />희생자가 행방불명됐거나 사후에 족보상 후손으로 이름을 올린 대표적인 사후 양자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[김홍수 / 4·3 희생자 유족회 제주시 서부지회장 : 양자로 간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양자가 뭔지도 몰랐고 보내는 것만 알고 있었고 한편으론 서럽기도 했고 양자는 못난이만, 좀 부족한 사람만 보내던 당시니까….] <br /> <br />70여 년이 지나 이 같은 사후 양자도 법적 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뒤늦게 4.3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4.3 가족관계 시행령에는 사후 양자 규정이 제외됐는데, 사후 양자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놓고 의견이 갈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옛 민법상 호주제를 적용해 집안의 첫째 또는 호주인 희생자의 사후 양자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유족들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홍수 / 4·3 희생자 유족회 제주시 서부지회장 : (장자가 아닌) 동생이나 이런 희생자분들의 양자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건 사실 4·3이 해결됐다고 하지만 사후 양자가 안 된다면 특별법을 통과한 보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4.3 유족회도 정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창범/ 제주 4·3 희생자 유족회장 : 우리 유족회는 제주의 입양 풍습을 존중해서 호주가 아닌 희생자도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후 양자 기준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유족회 등에 따르면 가족관계 정정이 필요한 사후 양자는 100명이 넘고, 9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면 대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사후 양자와 관련한 운영 세칙을 연내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, 인정 범위를 놓고 제한적인 입장을 고수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KCTV 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용원 kctv (ksh132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80402123405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