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주 일본도 살인 사건 이후 도검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같은 종류의 칼이라도 허가 필요 여부가 다르고, 실제 범죄가 발생해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현행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날 길이만 80cm에 달하는 도검으로 이웃 주민을 살해해 구속된 30대 남성 A 씨. <br /> <br />범행에 쓰인 칼의 명칭은 '수련도'로, 날이 세워진 진검이었는데, <br /> <br />구매부터 범행에 쓰이기까지 법적 장치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총포화약법을 보면 칼날 길이가 15cm가 넘는 도검은 경찰에 소지 허가를 받게끔 하는데, <br /> <br />A 씨는 범행 6개월 전인 지난 1월 '장식용' 명목으로 도검 소지를 신청했고 문제없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별도 심사 없이 형식적으로 허가해준 관리체계도 문제지만, 이마저도 적용받지 않는 도검류가 부지기수입니다. <br /> <br />잭나이프 같은 휴대용 칼의 날이 6cm 이상 서 있다면,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제가 지금 들고 있는 칼은 가짜지만, 이게 진짜라면 저는 경찰서에 가야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제로 신고절차를 밟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. <br /> <br />맥가이버 칼처럼 다른 기능이 함께 있는 칼은 다용도 공구로 판단돼 도검 소지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일반적인 부엌칼 같은 형태가 아니어도 주방용 칼로 판매 허가를 받은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해 8월 지하철에서 캠핑용 칼로 난동을 부려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도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처벌하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으로도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게 현실인 데다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칼을 구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더욱 철저한 도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[손수호 / 변호사 (지난달 31일, YTN 뉴스퀘어 2PM) : 지금처럼 이렇게 소지 허가를 받아서 가지고 있던 도검류를 살상용으로 쓰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국민들의 편의가 좀 더 저하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경찰은 도검의 신규 소지에 허가를 내리는 절차에서 정신감정 등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, <br /> <br />근본적으로는 법령상 적용 대상을 더 엄격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0423132145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