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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축 빌라 사면 1가구 1주택 특례 검토...이르면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/ YTN

2024-08-04 0 Dailymotion

1주택자가 새로 지은 빌라나 오피스텔,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 공급 불안을 줄이기 위해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 택지에서 언제,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되는지 세부적인 로드맵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개발과 재건축 속도를 높여 도심 신축 아파트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"공급 대책 위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"며 광복절 전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책의 핵심은 3기 신도시가 본격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세대나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미 '1·10 대책'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은 전용면적 60㎡ 이하의 수도권 6억 원·지방 3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, 다가구,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,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 혜택만 주고 양도세·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신축된 소형주택에 주택 수 제외 혜택을 주는데, 이 기간을 확대하고 면적과 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다만 올해 이전에 지어진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1주택자가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도 받도록 하는 방안을 '1·10 대책'에 담았지만,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,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기 신도시 5개 지구와 수도권 중소택지에서 2029년까지 23만6천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80423272585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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