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복절 특사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과 복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사면과 복권이 정확히 뭔지, 무엇이 쟁점인지 간략히 알아보시죠. <br /> <br />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형이 집행 중이라면 남은 잔형이 면제되는데요. <br /> <br />복역 중인 수형자는 즉시 석방됩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으로 광복절 특사, 성탄절 특사 등이 있죠. <br /> <br />그렇다면 특별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까요? <br /> <br />우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결정하죠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3일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복권은 뭘까요? <br /> <br />특별사면을 받으면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 형의 선고로 상실한 자격까지 회복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이걸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되살려주는 게 바로 복권인데요. <br /> <br />정치인의 경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는데, 그 형의 실효 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해 출소하고 나서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만약 복권이 이뤄진다면 피선거권도 곧바로 살아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특정인의 형벌을 면제해주고 자격까지 되살려주는 권한이다 보니 대통령의 사면·복권에 대한 논쟁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습니다. <br /> <br />갈등을 봉합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서 이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과 <br /> <br />'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'는 원칙을 훼손하고 정치적 편파성 논란이 발생하니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죠. <br /> <br />대통령의 사면·복권. <br /> <br />어느 쪽이 정의에 더 부합하는 걸까요?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진혁 (chojh033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0908490174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