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팬심 악용 '굿즈 갑질' 4대 아이돌 기획사 제재 / YTN

2024-08-11 10 Dailymotion

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기간도 멋대로 줄여 <br />K팝 굿즈 시장 급성장…4대 기획사만 연간 7천억 원 <br />공정위 직권조사…전자상거래법 위반 ’수두룩’<br /><br /> <br />아이돌 굿즈를 팔면서 법을 어겨온 하이브와 YG, SM, JYP 등 4대 K팝 기획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멋대로 줄이고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이른바 언박싱 영상이 없으면 교환, 환불도 안 해줬는데, 팬심을 악용해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이돌 공연 관람에 응원봉은 필수입니다. <br /> <br />스타의 얼굴이나 이름을 담은 기념품에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팬 덕분에 K팝 굿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이브와 YG, JYP, SM엔터, 이 4대 K팝 기획사의 굿즈 판매 자회사 매출은 연간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 사이트를 조사해보니 불법 투성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,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멋대로 줄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는 단순변심이라도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, 하자가 있으면 3개월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업체들은 하지만 하자가 있더라도 7일 이내에만 접수 가능하다고 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송 중 물건이 분실됐을 때도 30일이 넘으면 보상을 못 받는다고 표시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음반이나 도서, DVD 등을 제외하면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어도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, 컵에도 포장을 훼손하면 교환·환불이 안된다고 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물건을 팔 때 다툼이 있는 경우 최종 입증 책임은 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업체들은 구성품이 빠졌거나 제품 불량일 때도 개봉 동영상, 이른바 언박싱 영상이 없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물건에 소비자의 이름을 새기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예약주문에 불과한 상품을 '주문 제작 상품'으로 표기하며 청약철회를 제한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4대 K팝 기획사의 굿즈 관련 자회사들에게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리고, 과태료 천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민영 /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 : 이번 조치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 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·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K팝 기획사들은 굿즈를 만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81112030308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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