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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 굿즈 청약철회 방해 4대 K팝 기획사 제재 / YTN

2024-08-11 555 Dailymotion

아이돌 굿즈를 팔면서 멋대로 청약철회 기간을 줄이는 등 법을 어겨온 하이브와 YG, SM, JYP 등 4대 K팝 기획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사이버몰에서 굿즈를 팔면서 법적 청약철회 기간을 줄이거나 물건 개봉 영상이 없으면 하자가 있어도 환불을 거부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어겨온 4대 K팝 기획사 자회사들에게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리고 과태료 천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 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앞으로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법상 권익에 대한 이해와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단순변심이라도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, 하자가 있으면 3개월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, 다툼이 있는 경우 최종 입증 책임은 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굿즈 판매 업체들은 하지만 하자가 있더라도 7일 이내에만 접수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맘대로 청약철회 기간을 줄였고, 하자가 있어도 언박싱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법을 어겨왔습니다. <br /> <br />음반이나 도서, DVD 등을 제외하면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어도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, 컵 등 그 외의 상품에도 포장을 훼손하면 교환·환불이 안된다고 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한 예약주문에 불과한 상품을 '주문 제작 상품'으로 표기하며 청약철회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이브와 SM, YG 등 K팝 기획사들은 굿즈 제작을 위탁한 수급사업자에게도 갑질을 한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이브와 YG, JYP, SM엔터, 이 4대 K팝 기획사의 굿즈 판매 자회사 매출은 지난해 연간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81112032735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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