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들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하는 연속 보도, 마지막 순서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초,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사건을 전문으로 심리하는 재판부를 만들었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판결이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해나가면 좋을지 짚어봅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부터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관계인이 장애인일 때,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재판한다는 목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처음으로 진행한 사건은 지난해 11월 목욕탕에서 8살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몸에 비누를 문지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발달장애인, 40대 남성 A 씨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아이가 귀여워서 그랬다고 밝혔는데,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선 어린이 강제 추행죄 자체가 형량이 높은 범죄지만, 범행 동기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는데, <br /> <br />법률 전문가들은 전문 재판부가 단순히 재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만큼, 장애의 특성을 더 고려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우리 법이 만 14세 미만 소년의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듯 이보다 지능 지수가 낮은 장애인도 비슷한 맥락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심리를 섬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수사 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의 법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됐는지 살펴야 한단 조언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손영현 / 변호사 : 재판부에서 적법 절차 준수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세밀하게 살펴서 증거 능력이 없다, 있다는 것을 판단해야만 수사 현장에서의 실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재판에 참여하는 주체가 여럿인 만큼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, 양형 조사관 등도 장애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 류석규 최성훈 <br /> <br />영상편집; 윤용준 <br /> <br />디자인;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1607175685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