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기 훈련, 이른바 얼차려 도중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검찰은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. <br /> <br />직권남용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,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5월 발생한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. <br /> <br />군기훈련,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50여 일 만에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. <br /> <br />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 행위와 형법상 학대치사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 권한을 남용한 두 사람이 훈련병에 대한 정신적·육체적 가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45분간 군기 훈련을 진행하다가 피해자 박 모 훈련병이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만큼, 자신들의 감독과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규정을 위반한 훈련이 진행된 만큼 군 형법상 직권남용에 따른 가혹 행위는 대부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3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형법상 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, 고의성이 없었고 훈련병들의 사망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중대장은 책을 꽉 채운 비정상 완전 군장을 지시한 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고, 부중대장은 중대장이 연병장에 나와 직접 군기 훈련을 집행한 후부터는 자신은 아무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. <br /> <br />피해자 박 모 훈련병 유가족은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석민 / 피해자 박 모 훈련병 변호인 : 참 유족들로서는 참담한 심정입니다. 법적인 논리로 모든 책임을 빠져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달 말, 숨진 박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당시 훈련병 5명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고의성을 갖춘 학대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는 이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입니다. <br />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81616480298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