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다음 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(19일)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,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공포·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김영란법'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,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대해 직무 수행이나 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같은 금액 한도가 그동안의 사회·경제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, 지난달 권익위 주도로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처럼 평시 15만 원, 추석과 설날 등 명절에는 3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1923052888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