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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택시월급제 확대 2년 유예'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/ YTN

2024-08-21 78 Dailymotion

법인 택시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의무화하는 대신 200만 원 이상 월급을 보장해주는 '택시월급제'의 전국 확대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택시기사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운영됐고 나머지 시·도는 어제(20일)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, 여야 합의로 이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택시업계는 물론, 노조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과로 유발 등을 이유로 해당 제도에 반대해온 거로 알려졌지만, 민주노총을 비롯한 일부 노동계는 운전자 처우 개선을 이유로 제도 시행을 주장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2111191639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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