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기업 "안전관리자 배치 등 인력·예산 부족" <br />정부 "올해 1.5조 예산 투입해 안전관리 지원" <br />노동계 "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해 예정대로 시행" <br />재유예 무산되면 27일부터 ’50인 미만’도 적용<br /><br /> <br />국회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정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세기업들은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 시행을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고, 노동계는 이미 2년을 유예한 만큼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통신·배선 공사업을 하는 이 업체는 대표와 직원을 합쳐 20명밖에 없는 영세기업입니다. <br /> <br />일이 몰리는 시기엔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. <br /> <br />[박 모 씨 / 영세기업 대표 : 안전관리 기준으로 그런 비용까지 반영된 공사가 돼 줘야 하는데 그거 없이 무조건 지금 처벌법 시행하겠다 하는 얘기는 처벌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는 거죠.] <br /> <br />해당 업계에서는 재유예 가능성을 믿고 제대로 준비를 하지도 못했다며, 재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동근 /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(어제) : 법률의 즉각적인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을 통해서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입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50인 미만 사업장 천여 곳을 조사했을 때 45%가 안전관리 인력이 없다고 답했는데 <br /> <br />원청업체에서 수주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상 이전과 똑같은 공사대금으론 안전관리 비용 지출이 쉽지 않다고 영세기업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법 시행이 2년 더 늦춰진다면 그동안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영세기업의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 :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주신다면 민관은 합심하여 추가 유예 기간 동안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노동계는 그러나 법을 지킬 준비가 부족해서 미룬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미선 / 민주노총 부위원장 : 지금까지 무엇을 했길래 27일이 코앞인데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평정 (sunki05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2423351415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