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총장, 수사팀 보고 하루 만에 수사심의위 회부 <br />"청탁금지법 위반·알선수재 등 신중한 판단 필요" <br />최재영, 수사심의위원회 요청…"무혐의 납득 불가"<br /><br /> <br />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지검 수사 결과는 신뢰하지만,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민간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 전담 수사팀의 결과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판단을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법리에 대해 민간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을 충분히 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, <br /> <br />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,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린 직후,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 15명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재작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검찰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재영 / 목사(김건희 여사에 명품가방 전달) : 잠입 취재를 했다는 이유에서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납득하겠지만, 직무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를 결론을 내렸다면 이것은 용납이 안 되고….] <br /> <br />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약 3주 남은 가운데,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의 무혐의 판단이 뒤집힐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최연호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2321521263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