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(수심위)가 다음달 6일 열린다. <br /> <br /> 수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받은 것이 청탁금지법·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 범죄 혐의에 해당하는지 심의할 예정이다. 당일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이 과반수 찬성에 따라 기소 여부 등 수심위 권고 의견을 결정하는데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. 심의 결과는 회의 당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. <br /> <br /> 이원석 검찰총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 김 여사에 대한 혐의 적용 및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. 이 총장의 임기는 9월 15일 끝나지만, 이날이 일요일인 탓에 퇴임식은 이틀 앞선 13일에 열린다. 퇴임식 전 명품백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선 1주일 이내에 심의 결과와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끝내야 한다.<br /> <br /> <br /> 수심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려 있거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생긴 사건에 대해 학계와 언론계 등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이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. 150~300명 규모의 전문가 그룹에서 15명을 무작위 추첨해 위원단을 구성한다. <br /> <br /> 검찰 수사팀은 수심위 위원들에게 30페이지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회의 당일 그간의 수사 과정을 프레젠테이션(PT) 형식으로 위원들에게 설명한다. 사건 관계인 역시 회의에 출석해 45분 이내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 김 여사 측 변호인도 수심위 회의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.<br /> <br /> <br />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73425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