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 관한 청문회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청문회 추진이 의원들의 심의·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, <br /> <br />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청문회 진행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헌법소송이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기일이 열린 겁니다. <br /> <br />변론에 참여한 주진우·조배숙 의원은 정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추진해 여당 의원들의 심의·표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 여당 측 간사가 선임되지도 않았는데 정 위원장이 청문회 관련 안건을 심의하거나, 아무런 협의도 없이 대체토론을 종결했고 <br /> <br />탄핵소추안이 발의돼야 실시하게 되는 정식 조사와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청문회를 열어 위법 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주진우 /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: 탄핵 청원을 가지고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상 탄핵 절차를 우회하는 위법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맞서 정 위원장 측은 청원을 접수해 상임위원회로 보낸 건 국회의장인데 정 위원장에게 소송을 잘못 걸었으니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한 변호사 /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측 대리인 : 청원을 접수하는 주체는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입니다.] <br /> <br />또, 소관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을 들며, 법사위원 다수가 중요 안건으로 판단한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다수결로 이뤄진 의사 진행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론절차를 종결한 헌법재판소는 양측 의견과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나중에 선고일을 따로 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최성훈 <br /> <br />영상편집;전자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2722464992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