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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법 등 28개 법안 본회의 통과...22대 국회 첫 합의 처리 / YTN

2024-08-28 0 Dailymotion

여야는 본회의를 열어,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벌법, 구하라법 등 28개 무쟁점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은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지원(PA) 간호사를 명문화 하고, 의료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'전세사기특별법'은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,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고인이 된 가수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딴 이른바 '구하라법'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이밖에 이견이 없는 범죄피해자보호법, 도시가스사업법 등과 올해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일몰법안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'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'과 '방송 4법', '노란봉투법' 등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은 다음 달 정기 국회 때 재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2816401423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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