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지원(PA) 간호사들에게 의료행위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은 본회의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, 반대 2명,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 제정안은 진료지원(PA)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,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졌는데,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거로 여야가 조율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, 이번 국회에선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해 입법을 재추진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2815570453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