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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현희, 지도자 자격정지 7년에 "범죄 아닌데 중징계 소송할 것"

2024-09-04 1,551 Dailymotion

  <br />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에 대한 체육계 차원의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됐다. <br />   <br /> 4일 서울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씨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.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 제명 징계보다는 수위가 약해졌다. <br />   <br /> 남씨는 지난 6월 18일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최고 수준 징계인 ‘제명’ 조치를 받았고,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. <br />   <br /> 체육회 징계 절차는 2심제(서울시펜싱협회-서울시체육회)로 이뤄진다. 서울시체육회 결정이 최종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얘기다. 남씨의 징계 효력 기간은 올해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다.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. <br />   <br /> 서울시체육회는 남씨에게 내린 자격정지 7년 조치와 관련해 ▶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 ▶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·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 서울시체육회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씨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했다는 입장이다. <br />   <br /> 앞서 1심 격인 서울시펜싱협회는 남씨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. 남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75436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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