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지난해 12월 플랫폼법 추진 발표 <br />"독과점 플랫폼 사전 지정해 문제발생시 신속 규제" <br />미국 상공회의소·스타트업계 등 반발<br />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의 횡포를 막기 위해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 횡포에 대응하겠다지만 신속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각종 독과점 플랫폼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거래촉진법 제정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각 분야 독과점 플랫폼과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사전에 지정해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미국상공회의소와 스타트업을 비롯한 벤처기업협회가 반대하고 나섰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,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공정위는 의견 수렴 결과 새로운 입법 대신,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플랫폼 횡포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응 방식도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전 지정이 아닌 사후 추정으로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점유율 60% 이상 기업을 규율하되, 스타트업 반발을 막기 위해 연 매출 4조 원 이하는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파악하기 위한 주기적 시장 조사를 법제화하고, 플랫폼의 입증 책임 강화와 함께 현행 공정거래법상 제재보다 엄격한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한기정 /공정거래위원장 : 반경쟁 행위 적발 시에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매출액의 6%보다 상향해서 8%로 하고 반경쟁 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급변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사후 대응 방식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어 공정위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와 함께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정산 기한과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기로 하고, 복수의 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산 기한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인 전통 소매업 정산 기한보다 짧게 할 계획인데, 최단 10일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% 또는 50%를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 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한수민 <br />디자인 김효진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90922402616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