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결과가 12일 나왔다. 서울고법 형사5부(부장판사 권순형)는 ‘전주(錢主)’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. 재판부는 “손모씨는 이 사건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음이 인정된다”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<br /> <br /> 손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대출금으로 주식을 거래한 전주 중 한 명이다.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범들과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. 1심 재판부는 “주가조작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던 것으로 짐작될 뿐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”고 봤다. <br /> <br />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손씨에게 조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. 2심 재판부는 “다른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”고 판단했다. <br /> <br /> 앞서 대통령실은 손씨의 1심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했다. 다만 2심서 손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 만큼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법리 판단이 중요해졌다.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(부장 최재훈)에서 맡고 있다. 수사팀은 지난 7월 20일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데 이어,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를 지난 7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. 최씨 역시 김 여사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77615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