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앞으로는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할 경우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도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등 정상적 의료행위를 방해하면 진료를 거부해도 응급실 의료진이 처벌받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위기설이 확산하자,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, 대한의사협회 등에 서둘러 '응급실 운영 관련 지침'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침에는 응급의료종사자 진료거부 면책 사유가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응급의료법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해야 하고 '정당한 사유'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이 '정당한 사유'가 명확하지 않았는데,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이를 구체화한 겁니다. <br /> <br />우선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,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폭행이나 협박, 위계, 위력 등으로 의료종사자의 구조와 이송, 응급처치를 방해하는 경우,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,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진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응급의료 시설 등을 파괴하거나 점거하는 행위 역시 진료 거부의 '정당한 사유'로 인정합니다. <br /> <br />또 인력이나 시설, 장비 등이 부족해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없거나, 재난 상황 탓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요구할 때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형민 /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: 담긴 내용이 이전에 비해서 진일보하긴 했지만, 보다 많은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해 응급의료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판례와 유권해석에 따라서는 진료 거부 사유 범위가 바뀔 수 있는 만큼,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 지침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윤용준 <br />디자인;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1618133044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