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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억울한 영업정지' 막는다...꼭 알아야 할 법령들 / YTN

2024-09-17 96 Dailymotion

미성년자에 술 팔았다 영업 정지…업주들은 ’막막’ <br />’위·변조’ 신분증에 피해…법령개정으로 구제 가능 <br />올해 4월에만 75개 법령 개정…과태료 부담도 감경<br /><br /> <br />추석처럼 연휴가 이어지면 들뜬 분위기 속에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술과 담배를 사는 등 일탈 행위가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경우, 이들에게 물건을 판 소상공인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돼 '억울한 법 적용'이라는 하소연이 많았는데요. <br /> <br />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술집 출입문 앞에 영업 정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유는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. <br /> <br />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건데, 소상공인이라면 감당하기 힘든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신분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업주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, 위·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면 눈뜨고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이처럼 억울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길이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전에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부당함을 인정받아 불송치·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아야 했지만, 지금은 행정청 조사 단계부터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영업정지 기간도 1차 적발 시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완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완규 / 법제처장 :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비롯한 6개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외에도 편의점, 피시방 노래 연습장 등 여러 소상공인 업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] <br /> <br />영업을 하다가 고의로 법을 어긴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 70% 범위 안에서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령도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업주의 현실적 부담 능력과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4월에만 모두 75개 법령이 개정돼 다양한 영역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두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<br /> <br />[안은경 / 법제처 대변인 : 주차장법, 여객자동차법의 시행령을 포함한 여러 법령에 소상공인 과태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.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되고 과태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부과권자가 직권으로 금액을 줄여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법제처는 이 밖에도 특정 시설이나 장비를 직접 갖고 있지 않더라도, 공동사용이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1805105338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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