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갱신 절차 없는 일본도?..."정신질환 있어도 면허증 제출하면 허가" [Y녹취록] / YTN

2024-09-23 3 Dailymotion

■ 진행 : 윤재희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정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 > 지금 보니까 이 일본도 사건 이후에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도검 소지 허가 이것 자체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어떻게 보시나요? <br /> <br />◆서정빈> 문제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때 결격사유가 되는 그런 정신질환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총포화약법에서는 심신상실자나 약물 알코올 중독자 또는 중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총포나 도검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도검의 경우에는 총포의 경우와 달리 운전면허증만 제출하면 정신질환 진단서를 굳이 제출하지 않더라도 소지 허가가 나오는 그런 간소화된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있는지,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. 또 뿐만 아니라 3년마다 허가를 갱신을 해야 되는데 총포류와는 다르게 도검의 경우에는 그런 갱신 제도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허가 당시에는 적법하게 소지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점들을 확인하고 추적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 > 만약에 내가 소지 허가를 받아서 도검류를 가지고 있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준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럴 때도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? <br /> <br />◆서정빈> 그럴 때도 양도받은 사람은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갱신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보니 만약 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를 하더라도 그것을 즉각적으로 추적을 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 > 최근에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경찰이 도검 전수 점검을 시행을 했는데 보니까 부산 지역에서만 폐기한 일본도가 250정이 넘더라고요. <br /> <br />◆서정빈> 그렇습니다. 8월 초부터 경찰청은 약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그리고 최근 부산경찰청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3500여 정의 도검을 점검을 했고 그중에 결격사유 등이 포함된 소지 허가 취소가 되는 그런 도검들이 549정이었습니다. 그리고 분실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92310184778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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