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검찰이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양문석(57)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5일 불구속기소 했다. <br /> <br />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(김형원 부장검사)와 형사4부(이동근 부장검사)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.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(56)와 대출모집인 B씨(59)를 불구속기소 했다. <br /> <br />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 자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인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'기업운전자금' 11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. 그는 이 대출금을 실제 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대출모집인을 통해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. <br /> <br /> 이후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대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30일 페이스북에 "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해서 이루어진 대출이다" "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이 없다" "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사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적 없다"는 취지의 허위 해명글을 올린 혐의도 포함됐다. <br /> <br /> 또한 검찰은 지난 3월 총선 후보자 등록시 양 의원이 아파트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이 아닌,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. <br /> <br /> 검찰은 "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앞으로도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"고 밝혔다. <br /> <br /> 한편 새마을금고 대출의 채무자인 양 의원의 자녀는 당시 대학생으로, 부모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. <br /> <br /><br />현예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79970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