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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6개월 업무정지' MBN 2심 승소..."방통위, 재량권 남용" / YTN

2024-09-25 1,375 Dailymotion

MBN, 출범 9년 만에 ’6개월 업무 정지’ 처분 <br />MBN, 종편 승인 자본금 부당 충당…분식회계도 <br />"업무 정지 처분 취소하라"…MBN, 불복 소송 제기 <br />재작년 1심에선 MBN 패소…2심에서 판단 뒤집혀<br /><br /> <br />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불법으로 자본금을 끌어모은 MBN에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종합편성채널 MBN은 출범 9년 만인 지난 2020년,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기준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550억여 원을 대출받아 충당하고, 이를 숨기려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MBN이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,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가 재량권을 남용해 과도한 처분을 했다며 업무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6개월 동안 영업이 중단될 경우 사실상 영업취소에 해당하는 결과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방통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까지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지만, 심의위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, MBN이 비위 행위로 방송사업자 심사업무에 영향을 미쳤지만, 언론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건 아니라고도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직후 전국언론노조 MBN 지부는 소수 경영진의 불법 행위로 직원들만 생존 위기에 내몰리는 건 부당한 일이었다며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로 MBN은 일단 '블랙아웃' 위기에서 벗어날 단초를 마련했지만 법원이 비위 행위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닌 만큼 방통위가 상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 측은 일단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2522423087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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