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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검찰총장 정직 취소소송 2심 승소..."추미애 관여 위법" / YTN

2023-12-19 3,040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건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백종규 기자!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어땠는지,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이후 2심까지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먼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또 징계 청구 이후 심의 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 징계위원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도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3인 이하 위원만 출석한 상황에서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, <br /> <br />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를 의결한 것도 위법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재판부는 징계 의결 과정에서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당시 절차에도 위법성이 컸고 징계의 실질적 사유도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한 결과로 만들어졌다며, <br /> <br />재판부가 윤 대통령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다행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추미애 당시 장관은 2020년 11월 24일,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했고, <br /> <br />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2월 16일 윤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, 배포했고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으며,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 등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던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는데요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검사 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가운데, <br /> <br />채널A 사건 감찰, 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의 징계 사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백종규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1914081043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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