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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 상습체불 사업주 징벌적 손배...본회의 통과 / YTN

2024-09-26 163 Dailymotion

국회는 본회의를 열어,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체불 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, 1년간 미지급 기간이 석 달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도 이뤄지는데, 임금 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를 받고 그 총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,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윤학 (yhah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2620324491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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