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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, 정부 몫 아냐"...이유는? / YTN

2024-09-28 1,207 Dailymotion

3년 전 히말라야 14좌 등반에 성공한 뒤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에 대한 수색 비용이 정부 몫이 아니라는 2심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구조 전 정부와 연맹이 맺은 '지급보증 약정'에 따라 산악연맹 측이 비용을 전부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1년 고 김홍빈 대장은 열 손가락이 없는 상태로 히말라야 8천m급 14좌 등반에 성공했지만, 하산하다 실종됐습니다. <br /> <br />[고 김 홍 빈 대장(지난 2021년) : 구조 요청! 혼자 있어, 혼자. 엄청 추워요. 주마(등강기)가 필요해, 주마] <br /> <br />김 대장이 소속된 광주시산악연맹은 정부에 요청해 군용 헬기를 세 차례 띄웠는데 결국 김 대장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김 대장은 체육훈장 '청룡장'을 받는 등 공로를 인정받았지만, <br /> <br />2년 전 정부는 광주시산악연맹과 당시 동행한 대원들에게 헬기 비용 6천8백만 원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비용 절반 정도를 연맹과 동행 대원들이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다시 항소했고,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구조 비용 전액을 연맹과 대원들이 내라며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비용 부담을 규정한 영사조력법 조항과 관련해서, 광주시산악연맹이 해외 위난 상황을 당한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당시 정부와 연맹이 맺은 '지급보증 약정'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구상권 청구가 너무 매몰찬 게 아니냐는 논란 속에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영사조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안에는 재외국민이 국위 선양 중 발생한 사건·사고로 훈·포장을 받은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일부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법안 자체 통과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라 법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지연 <br /> <br />디자인 :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승환 (k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2814555898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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