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이태원 참사' 전 용산서장 유죄·구청장 무죄...이유는? / YTN

2024-09-30 2,754 Dailymotion

159명이 희생된 이태원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각각 치안과 행정을 담당한 이들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지만, 박 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이 이태원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한 구청 관계자들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용산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장으로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사고를 충분히 예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, 안일한 인식으로 안전 대비에 소홀해 참사를 낳았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부하 직원에게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경찰 두 명에 대해서도 부실한 상황 관리로 피해를 키웠다며 각각 금고 2년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이후에도 구청 당직실에 압사 관련 민원이나 경찰과 소방 등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없었다며 구청의 행정조치가 늦었더라도 참사 발생과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해산하는 권한은 행정기관에 있지 않다며 이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, 두 사람 모두에게 사고 예방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윤웅성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안홍현 <br />디자인;전휘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3019561517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