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명품가방 의혹’ 10개월 만에 ’전원 불기소’ <br />"선물은 ’관계 유지’ 목적…직무 관련성 없어" <br />뇌물 수수·증거인멸 혐의 등 모두 ’무혐의’<br /><br /> <br />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대통령 부부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,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에 관련자 '전원 불기소'로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검찰은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지만, 처벌규정은 따로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선물은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일 뿐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하다며 윤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부부가 받는 뇌물 수수,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,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거침입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 김 여사를 만났고 검문이 불충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두 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여사는 불기소, 최 목사는 기소하라는 의견을 각각 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사건을 두고 엇갈린 수심위 판단에 고심하던 검찰이 결국 기존 판단대로 '관련자 전원 불기소' 결론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어질 논란을 의식한 듯 "일체의 다른 고려는 없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김 여사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객관적 증거 자료도 모두 검토했다며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,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신수정 <br />디자인;김효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0218542790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