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쌍방 간에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,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두 사람을 향해 "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서로 소를 취하하는 게 좋을 것 같다"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'양담소'에 올라온 '최동석,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! 이혼 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'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"변호사 생활을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자 맞소송을 한 건 처음 봤다"면서 박지윤, 최동석 부부를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두 분 사이에서 아이들에 대해 되게 애틋한 마음을 인스타에서 서로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다. 그런데 이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없을 수는 없다. 그렇지만 이것을 서로 이렇게 비난하면서 공격을 해서 더 크게 하는 게 맞는 건지, 이렇게 기사화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 거 아니냐. 두 사람이 공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과 같이 숙고해 봤으면 좋겠다"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양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은 '파탄 이후 부정행위가 있었느냐', '이혼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'라며 "위자료 청구가 1,000만~1,500만 원, 많아야 2,000만~2,500만 원인데, 그거 받자고 지금 두 분이 이러는 건가"라고 반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 "과연 두 사람 유책이 인정됐을 때 재산분할 비율이 커질까"라며 "맞바람이라고 쳤을 때, 서로 돈 주고받으면 끝이다.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는 건가. 빨리 서로 취하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다"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간 소송을 통해 양육권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시선에 대해서는 "원칙적으로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적합한가를 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권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.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다"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동석과 박지윤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4년 열애 끝에 2009년 결혼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박지윤이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최보란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*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. <br />ytnstar@ytn.co.kr로 언제든 연락주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00713261504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