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인테리어업체 ‘21그램’의 김태영ㆍ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. 김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일찌감치 채택됐지만, 출석하지 않았다. <br />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당사자인 김 대표와 이 대표 없이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을 의결했다.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.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중 두 대표와 관련해 “관저 의혹 핵심 증인이지만 함께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증인 채택 사실을 전해 듣고도 출석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”고 주장했다. <br /> <br />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“종합감사에서 증인을 부르자는 의견을 냈지만,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받아주지 않았다”며 “‘기승전 대통령실’ 관련 증인만 동행명령을 다수당에서 밀어붙이는 게 안타깝다.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는 성급하다”고 비판했다. 하지만 신 위원장은 조 의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.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행안위 국감은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중단됐다. <br /> <br /> 신 위원장은 이와 관련 “오늘 증인 출석 요구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채택된 것이다. 해당 증인은 아무런 통보도, 사유서 제출도 없이 불출석해 국감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”며 “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의 권능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 과정”이라고 말했다.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·조국혁신당·기본소득당 등 야3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국회 관계자들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82537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