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택시 콜 호출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2부는 오늘(7일)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콜을 차단한 것으로 보고 724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0722400557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