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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학생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 아냐"...10년 만에 달라진 인권위 판단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10-07 3,767 Dailymotion

'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' <br /> <br />국가인원위원회가 10년간 이어온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남의 한 고등학생이 '학칙을 근거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·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'라는 진정 사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건데요. <br /> <br />왜 판단이 달라진 건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는 지난 2014년부터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가 맞다고 판단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의 행동·통신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나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보거나 몰래 문자를 하다가 교사와 갈등을 빚는 등 학업 분위기를 해치는 사례가 반복되고, 최근에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우려까지 커지자 판단이 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그동안 진정을 받아들여 개별 학교에 휴대전화 수거와 관련된 교칙을 수정하라고 권고해도 잘 따르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됐죠. <br /> <br />국제적으로도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7월 유네스코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라고 권고하면서 디지털 기술의 긍정성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고,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정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교칙이 달라 다른 학교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다른 안건에도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해 기각한 안건임에도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현재까지 접수된 휴대전화 전면 제한 관련 안건은 70여 건, <br /> <br />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교실의 모습이 달라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진혁 (chojh033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0808453747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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