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여 년 전인 지난 2014년,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정당하다며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그 배경을 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, 학생들이 등교할 때부터 하교할 때까지 학교가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진정이 제기될 때마다 인권위는 같은 판단을 내놨는데, <br /> <br />지난해 10월, 인권위는 전남 장흥의 한 고등학생이 낸 진정에 대해 기존 판단을 뒤집는 결론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원 10명 가운데 8명은 휴대전화를 걷는 대신, 쉬는 시간 등에 사용을 보장한다는 학칙이 교내 구성원들의 합의로 정당하게 정해졌다면, 휴대전화를 걷는 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유네스코 보고서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고, <br /> <br />사이버 폭력이나 도박, 딥페이크 등 유해 매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2명의 위원은 인권위 논의 과정에서 수업 시간 외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학칙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마련됐는지만 따졌을 뿐 학칙이 취지대로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유네스코 보고서는 휴대전화 금지를 권고한 적이 없고, 정부가 교내 디지털 기기 활용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만 금지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10여 년 만에 뒤집힌 인권위의 판단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윤태인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문지환 <br />디자인 : 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2823133835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