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 기관에 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특조위는 오늘(9일)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통령실, 행정안전부, 경찰청 등 정부 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조위가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록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특조위가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만들어진 참사 관련 기록물 전체입니다. <br /> <br />공공기관 업무 자료와 대통령, 장관, 기관장 등의 업무일정, 메모 등도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0922464301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