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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·29 이태원참사 특조위 수사요청 개시…"소방 대응 관련" / YTN

2026-01-27 0 Dailymotion

10·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 중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17개월 만에 검·경 합동수사팀에 수사를 요청합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송기춘 / 이태원참사 특조위원장] <br />10. 29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10. 29 이태원참사특별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보이는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수사 요청은 특정 개인의 책임이나 처벌을 미리 단정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위원회 조사 결과 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적인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수사 요청의 대상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재난대응의 핵심 지휘 위치에 있었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전 현장지휘팀장입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이들이 참사 대응 과정에서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부담하였던 재난 대응상의 작위 의무, 즉 재난 상황에서 반드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형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종전의 검경 수사기록뿐만 아니라 위원회 직권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무전 녹취, 상황일지, CCTV 영상,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자료를 시간에 따라 구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전 예방 단계부터 참사 인지 직후, 현장 도착 이후의 초기 대응, 구조, 구급,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이르기까지 재난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참사 당일 다수 인파 밀집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는 사전 예방 및 위험 감시 단계에서의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소방안전대책상 위험 징후 감시를 위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근무지 이탈과 현장 도착 지연이 확인되었고 참사 전 반복적으로 접수된 대형 사고 일부 직전이라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도 사전 대응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1&key=2026012712030010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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