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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헌재 마비' 사흘 전, 헌재가 막았다…'6명 재판 불가' 효력정지

2024-10-14 1,140 Dailymotion

  <br />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.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9명 중 3명이 임기만료로 동시 퇴임해 헌재 마비 사태가 초래되는 걸 사흘 전 스스로 막은 것이다. 후임 재판관을 선출해야 할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 몫을 다투느라 후보자조차 지명하지 않으며 책임을 방기하자 헌재 스스로 모법 조항을 중단하는 ‘비상조치’를 취한 셈이다. <br />   <br /> 1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‘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’고 돼 있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지난 10일 위헌소송과 함께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.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지난달부터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데, 재판관 세 명이 퇴임하고 나면 심판절차가 멈추고 직무정지는 무기한으로 늘어질 위기에 놓이자 지난 10일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. <br />   <br />   <br /> 헌재는 “3명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사태가 되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 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고,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”이라며 “또 직무정지 사태가 장기화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”고 했다. <br />   <br /> 이번 인용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·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물론 다른 모든 사건도 정상 심리할 수 있게 됐다. 헌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84183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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